지난 21~22일 영아·소아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행동요령 실습 실시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1~22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모습
21~22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진행 모습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지원으로 1일 3회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의 종사자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조수창 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교육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응급상황에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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