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경로당 등 편의시설 최대 400만 원 지원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소규모 민간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미지=박나라 기자)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이미지=박나라 기자)

25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3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500㎡ 미만 금융업소, 교육원, 운동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이다.

시는 시설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동식 경사로와 출입문 단차 제거, 휠체어 진입 가능 자동문, 점형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유동성과 접근수요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시설을 중점으로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 완료된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커뮤니티 지도앱 ‘천안애놀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현장조사 등 심사 후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41-521-5387)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통한 천안시 무장애도시 조성을 목표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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