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고령 은퇴농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이달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은 우선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이하 은퇴직불형 상품)을 신규 출시해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000만 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ha당 4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그리고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 상품변경 기간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도 기존에 약정해지일로부터 60일이던 것을 6개월로 연장하고 수급자의 사망으로 해지된 경우 적용,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예정이다.

농지연금사업의 관리기준도 구체화해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하고 부정 약정체결 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해 부적절한 지급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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