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과 5건의 규제를 심의했다.

지난 26일 열린 2024년 제1회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장면.
지난 26일 열린 2024년 제1회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장면.

이날 위원회가 심의한 규제는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청년 점포 임대 사항, 휴업신고 기간 △'청양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증축 제한 사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의 용도구역에서의 규제 사항이다.

규제 사항에 대한 심의는 기관 자체 규제 정비(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일제 정비를 통해 이뤄졌다.

이날 규제 심의에서 '청양군 군계획 조례'의 그 밖의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법적 명확성이 없어 폐지 또는 정비토록 권고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나머지 규제 사항은 주민의 복리를 고려해 존치한다.

이종필 부군수(위원장)는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면 지속해서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확대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주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내부 심의를 통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