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안과 정책 자문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지난 27일 입법 사안과 입법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입법 고문을 신규 위촉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지난 27일 입법 사안 및 입법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입법 고문을 신규 위촉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지난 27일 입법 사안 및 입법 정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입법 고문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희영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민수(지방자치의정연구원장,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입법 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 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 운영과 의안 심사‧처리 자문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024년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김희영 의장은 “아산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의 영역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2년간 자문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입법고문으로 최민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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