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상·기능강화 등 특례 논의

[농수축산신문=박나라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도시 조성의 핵심인 '세종시법 전면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안 작성에 돌입했다.

28일 열린 세종시법 전면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장면.
28일 열린 세종시법 전면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장면.

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워크숍을 열고 부서별 제안과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한 특례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논의했다.

시는 행정수도로서 지위와 기능 확보, 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3개 분야에 집중한다.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를 조항별로 명확히 규정해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특수성을 강화하는 특례를 마련한다.

특별자치시의 기능 보강을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와 재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반영한다.

시 자족기능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마이스(MICE) 등 첨단미래산업 육성, 규제자유도시, 한글문화도시와 정원도시 조성 등 다양한 특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2차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8일 열린 세종시법 전면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28일 열린 세종시법 전면 개정 법률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최민호 시장은 "오늘 워크숍은 국가 전체적,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세종시법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뛰어넘어 제2의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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