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정희 기자]

 홍성소방서 전경
 홍성소방서 전경

홍성소방서(서장 김영환)는 주유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ㆍ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올해 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박지영 예방 안전과장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홍보활동을 통해 관계인이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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