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쌀시장을 완전 개방할 것인가?
쌀재협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10년간 관세화 유예를 받은 시한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2005년부터 우리나라 쌀시장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쌀재협상이 올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UR협상에서 일본, 필리핀과 함께 쌀관세화 유예 특례조치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일본이 1999년 4월 자진해서 쌀시장을 완전개방하면서 쌀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만 남게 됐으며, 올해 관세화유예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어떻게 이뤄지나?
국내 농업계의 관심이 모두 이곳에 쏠리고 있지만 아직 어떤 나라와 언제부터 어떤 형식으로 협상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쌀재협상이 어떤 일정을 갖고 진행될지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관행과 UR협정문을 통해 유추해석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WTO의 일반관행에 비추어 보면 관세화 유예 종료시점 3개월 전인 2004년 9월말까지 관세화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인 사항을 WTO에 통보하고, 이해당사국들가 3개월간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 경우는 쌀재협상이 아무런 문제없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는 오는 9월말까지 쌀재협상이 실질적으로 완료돼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쌀재협상 과정에서 이해당사국간 의견대립이 심각해 오는 9월말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쌀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쌀시장이 완전개방된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반대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해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GATT규범과 UR협정문 부속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때 2004년 이내에 주요 이해 당사국들과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국 관세화로 이행하게 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즉, 쌀재협상이 올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자동관세화로 간다는 해석이다.

반대로 통상전문인 하석원 변호사는 “2004년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는 않더라도 12월 31일 현재 협상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 2005년 1월 1일에 당장 관세법 등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 협상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쌀시장을 자동적으로 관세화해야 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 어느 나라와 하나
쌀재협상은 어느 나라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해당사국들과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해당사국이 어느 나라인가 하는 점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쌀재협상과 관련된 이해당사국을 쌀수출국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이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들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와 쌀재협상을 하자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시작될까?
쌀재협상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이 역시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쌀시장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서 먼저 협상을 제의해 올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해당사국이라고 판단되는 나라에 협상을 하자고 제의를 할지도 오리무중이다.

다만 유추해석이 가능한 점은 올해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내년부터 우리나라 쌀시장이 자동으로 관세화로 간다고 가장을 한다면 목이 마르고 애간장이 타는 쪽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가 먼저 이해당사국을 대상으로 쌀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쌀수출국들이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 우리나라에게 먼저 협상을 제의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쌀시장이 관세화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 따라 쌀수출국 모든 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협상시기와 관련 예측가능한 변수는 국내 정치일정이다. 우리 정부가 오는 4·13총선 이전에 부담을 떠 안으면서까지 쌀재협상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국이 될 쌀 수출국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쌀 재협상은 빨라야 4월말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됐든, 쌀수출국이 됐든 어느 한쪽의 요구로 쌀재협상이 시작되면 그 협상은 양자간협상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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