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농산물시장 개방의 마지막 보루인 쌀 재협상이 금년에 시작된다.
협상이야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주장이 100% 관철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쌀 재협상이 우리 농민들만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쌀문제는 사실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식인 쌀문제는 국민 모두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쌀 즉 주곡의 문제가 우리 농민들만의 문제인양 축소해서는 협상에서나 국내 대책수립이 제대로 될 수없다.

둘째로는 협정문의 해석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말고 협상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협정문, 특히 국제협정문은 일반적으로 그 해석이 명쾌하지 못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제통상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는 UR협정문 부속서 5항에 대한 해석에서, 하나는 2004년 12월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간다는 해석과 그렇지 않다는 해석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방향으로의 해석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협정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 그 자체라는 사실이다. 협상을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관세화냐, 관세화 유예냐.
2004년 12월 31일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이 협상과정에서 그야말로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수치상으로 어느 것이 조금 더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큰 틀에서 판단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고율의 관세화로 가면 외국쌀이 수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오히려 관세를 지불하고도 고가의 쌀이 수입돼 국내쌀 가격이 폭락하는 경험을 한 대만의 경험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로는 국내 대책이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협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국내 정책이 중요하다. 협상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워야함이 옳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되던 국내 쌀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농지의 적절한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어려운 작업을 우리는 해야한다. 진정 우리의 쌀 농업이 민족과 함께 하기 위서는 말이다.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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