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만두소 파동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업무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 양상을 보여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안전성과 관련한 부처간 기능조정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검토 추진하겠다며 천일염과 축산물 등을 그 대상으로 보고한 게 바로 그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함께 식품안전종합대책으로 식품안전정책의 조정을 위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식품안전관리의 기본규범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를 식품안전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해 통합조정하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식품안전종합대책은 얼핏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깊은 속을 들여다 보면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돼 과연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앞선다.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안전성과 관련한 부처간 기능조정으로 축산물과 관련된 안전성관리업무를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업무는 일원화되는 게 맞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일원화하느냐에 따라 관리업무의 효율성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전문성이 배제된 일원화는 날로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농장에서 식탁까지, 다시 말해 생산과 가공, 유통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보건복지부로의 농축산물 안전성 관리업무 일원화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농축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농림부가 맡아 일관성있는 관리와 함께 관리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농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한다.

현재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관리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돼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농축산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업무는 진일보돼야지 후퇴를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깊이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체제 구축에 나서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농림부도 국내 농축산업과 농축산인, 그리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 올바른 관리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