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간 조업분쟁이 처음 자율적으로 타결돼 주목을 끈다.
동해에서 같은 어장을 이용하는 홍게통발어업인(대표 이재길)과 골뱅이 통발어업인 (대표 유정호)간의 오랜 조업분쟁이 어업인간 분쟁협의기구인 자율조정협의회(회장 박규석·한국수산회장)의 중재로 완전 타결됐다.

이번 분쟁해결은 자율조정협의회가 이달 7일 설치된 후 도출해낸 첫번째 분쟁조정 사례로서 민간 전문가의 중재로 분쟁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점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타업종의 조업분쟁 해소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게통발어업인과 골뱅이통발어업인들은 공동 합의서에 홍게어업인들의 조업자제기간(7월 21일~8월 25일)중인 오는 8월 10일부터 골뱅이어업인 또한 동해에서 조업을 자제하고 홍게어업인은 이달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어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골뱅이어업인에게 어장관리를 위임토록 했다.

또 동일한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조업질서의 보완발전을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조업선간 상호조업 및 투망위치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상생의 어업을 실천키로 뜻을 모았다.

양측 어업인들의 조업분쟁은 그동안 홍게 자원보호 차원에서 실시한 금어기중에 같은 어장을 사용하는 골뱅이 통발어업인들이 계속 조업을 하면서 홍게통발 어업인들이 설치한 어구를 훼손하는 피해 사례가 빈발하면서 비롯됐다.
자율조정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권고에 의해 자율관리어업 참여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간 분쟁사항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산회에 설치한 민간 상설기구다.

이번 분쟁타결은 자율조정협의회가 양측어업인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분쟁해결 능력이 있는 전문위원을 선정하고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분석한 후 수차례 전체회의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 관계자는 “어업분야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어업인들이 자율조정협의회를 활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타 조업분쟁 당사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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