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안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수협간 의견 조율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8월 개최 예정인 공청회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핵심쟁점인 일선수협의 상임이사제 도입과 관련 신용사업을 행하는 모든 조합에 상임이사제를 일괄도입하는 당초 개정안에서 임의도입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조합에 대해 상임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상임이사 선출방식은 이사회가 추천해 총회에서 선출한다는 당초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추천절차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잠식조합 출자금환급 허용문제는 신규출자(증액분 포함)분은 2010년까지 전액 환급보장한다는 원칙을 수용하되 임의탈퇴가 아닌 사망 등 자연탈퇴자는 자본잠식조합에서도 총출자금액이 전사업연도의 출자총액 대비 증액시 증액분의 2분의 1한도내에서 출자금 환급이 가능토록 했다.

중앙회에서 선출하는 조감위원과 관련 수협중앙회는 중앙회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는 자 2인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해양수산부는 더 검토하기로 했다.
상임감사 선출은 단임제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 협의했다.

외부감사제 도입의 경우 일정기준이상 신용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요구시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당초 개정안을 유지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조건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순자본비율이 전년대비 현저히 하락한 경우가 해당된다.

조합장 연임제한규정은 법개정이후 선출된 조합장은 1기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근해어업 어선담보에 대한 개선문제는 근해어업어선의 정당한 가치평가와 근해어업 경영어업인에 대한 원활한 금융편익 제공 및 수협 등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없는 조합장 선관위 위탁의 경우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투표로 선출하는 조합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되 위탁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처와 협의키로 했다.
상임이사 선출방법은 부실조합등에서 상임이사 선출시 기금관리위원회 동의를 요하는 절차를 삭제키로 했고 임기는 현행 4년에서 당초 개정안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임원의 결격사유는 수협법(제 170조)과 신용협동조합법(제 8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자격요건을 기존 2년에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적자금 지원방법은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고 전무에 대한 경과조치나 조합원자격, 직원의 임면 등은 계속 협의키로 했다.

정책자금의 후순위채 인정 특례의 시행일 조정과 관련 개정안이 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달리 중앙회가 법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의견을 해양수산부가 수용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조합감사위원장 선출방식은 조감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해 회장이 임명한다는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해양수산부 입장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현행법을 주장하는 수협과 입장이 상반돼 원칙적인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위원중 호선하거나 위원 전원의 동의로 임명하자는 입장과 중앙회가 위원중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자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밖에 회장의 지위와 지도·경제통합 문제는 일단 유보하면서 공청회 등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해양수산부는 회장 지위와 관련 비상임 또는 1회단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지도·경제 통합은 현행처럼 분리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은 이외 조합원수에 따라 3표까지 부가의결권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부실조합 합병을 촉진하는 방안과 소이사회 의결사항을 이사회 재의결하는 문제,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전무이사제도입, 의결권과 배당권을 인정하는 조합우선출자제도 도입 등 농협법 특별규정을 준용하는 문제를 더 논의키로 했다.
이처럼 법안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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