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전국 어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어촌의 소득기반시설, 정주환경, 관광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앙정부에서 매 10년단위로 어촌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국가의 어촌발전기본계획하에 지자체가 관할 어촌에 대한 어촌발전지역계획을 수립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특위는 지난 23일 본위원회〈사진〉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어촌·어항법 제정(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이해관계가 상반돼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농특위 정책협의회,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합의내용은 또한 현재 시행중인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법적 근거와 동시에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품, 당해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촌특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어항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묘생산과 중간육성장 설치 등 어항기능 수요증가에 부응한 다기능 종합어항 육성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주 5일제 등으로 어촌을 찾는 도시민이 늘고 있어 어촌·어항업이 시행되면 어촌관광이 보다 활성화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어촌개발의 각종 사업과 계획의 시행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6개 부처 장관, 농업인단체, 시민단체장, 관련 전문가 등 2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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