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올 1월부터 선원 및 어선공제가 정책보험으로 전환돼 의무가입 대상자가 25톤이상(또는 5인이상)에서 5톤이상 어선으로 확대됐지만 새로 의무가입 대상이 된 5톤~25톤미만 어선의 경우 대부분 영세어업인으로서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데 따라 이들에 대한 정부보조 확대를 요구했다.
수협은 이에따라 현재 10톤미만 어선원보험료의 국고보조율 50%를 10%포인트 높여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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