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관련 앞으로 관세와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몇 %를 어떤 방법으로 감축할 지를 담은 세부원칙이다.

지난 1일 타결된 ‘모델리티 기본골격’은 모델리티의 전단계로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방향만 설정돼 있다. 즉, 이번에 타결된 모델리티 기본골격은 관세감축과 관련 관세수준에 따라 감축폭을 차등 적용해 고관세 품목은 더 많이 줄이도록 하는 기본골격만 제시하고 있다.

반면 모델리티는 고관세 품목은 관세를 몇 % 삭감하고, 저관세 품목은 몇 %를 각각 몇 년에 걸쳐 감축토록 구체적인 관세감축방안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2월 제시됐다가 WTO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하빈슨 초안이 바로 모델리티이다. 하빈슨 초안은 개도국의 경우 10년간 관세가 120%초과품목은 평균 40%에 최소 30%,관세가 20~120% 품목에 대해서는평균 33%에 최소 23%, 관세가 20%이하인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27%에 최소 17%를 각각 감축토록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다.

DDA협상은 모델리티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앞으로 모델리티는 마련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됐으며,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델리티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시키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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