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출범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의 기초인 기본골격(framework)이 마련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는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에서 모델리티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한 후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7월말까지 기본골격 타결목표를 설정했다.

WTO는 이같은 일정에 따라 제네바에서 수차례 특별회의를 가졌으며, 지난달 16일 WTO 오시마(Oshima) 일반이사회 의장과 수파차이(Supachai) 사무총장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기본골격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지난달 19일부터 회원국과 그룹의 의견청취와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지난달 31일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모델리티 기본골격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완전한 세부원칙(Modality)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향후 세부원칙 협상을 위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후속 협상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DDA협상의 농업분야 기본골격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접근 분야>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고율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을 채택했다. 각국이 선정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해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공식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 이행기간에 있어 우대를 분명히 규정했다. 특히, 개도국이 지정하는 일정 수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 그룹인 G10이 삭제를 주장한 관세상한을 추후 평가과제로 명기하고 있다. 또 관세감축 구간의 수와 경계·각 구간에 적용되는 구체적 관세감축 방식·개도국 SP품목의 기준과 구체적 처리방안 등 많은 쟁점 사항을 추후 협상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보조 분야>
감축대상보조(AMS)에 대해 감축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AMS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그리고 블루박스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 총액에 대해서도 감축의무를 부과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에 입각해 △이행초년도와 후속 이행기간동안 무역왜곡보조 총액은 80% 수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품목특정적 보조(product-specific
AMSs)에 대한 상한개념을 도입했으며 △생산제한시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블루박스를 새로 도입하고, 블루박스 보조금 지급한도를 농업총생산액의 5%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에 사용실적이 없는 국가도 블루박스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블루박스의 기준은 추후협상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감축에 특별대우를 고려토록 하고, 대부분의 최소허용보조를 영세소농을 위하여 배정하고 있는 개도국은 감축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수출경쟁 분야>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 국영무역 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개도국에만 허용되는 물류비 지원 등 수출보조(농업협정 제9.4조)는 유지했다.

<협상시한>
향후 협상시한과 관련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정해진 2004년 12월말까지의 협상시한을 넘겨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제6차 홍콩 WTO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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