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폐지되고, 공공수매비축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 입법예고하고, 관련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주수 농림부 차관은 4일 이와 관련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매는 수확기 가격안정 기능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사실상 추곡수매제도 자체의 폐지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