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농림기술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현장애로, 첨단기술, 기획연구, 농업인개발, 벤처형기술로 구분되는 사업을 앞으로는 △BT등 7대 핵심분야를 중점 개발하는 핵심전략기술개발 △기술수요자중심의 현장적용기술개발 △농림업 연관기업체가 참여하는 농산업기술개발 등 3개 사업으로 개편된다. 또 농가소득향상과 더불어 신기능성 물질개발, 신품종육성, 식품의 안전성확보 등 신기술 분야에 투자를 늘려 농업이 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된 기술의 산업체 이전 추진을 위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 기술 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농림기술기획·평가 등 연구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인 농림기술관리센터를 특수법인 형태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개편, 연구관리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해 연구기획과 기술동향분석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림분야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농림부가 농림과학기술정책심의회를 통해 연구영역과 과제의 유사·중복성 검토, 유사사업간 연계추진 등 정책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같은 농림기술개발 추진체계 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발전대책과 119조 투융자 계획에 4500억원을 반영했으며, 농림기술개발사업 중장기세부실천계획 수립과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