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기초인 세부원칙 기본골격 초안이 지난달 31일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본부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WTO 147개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밤샘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오시마 WTO일반이사회 의장이 두차례의 수정을 거쳐 제안한 최종 기본골격안에 합의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회의에서 2001년 11월 시작된 DDA협상의 기본골격 마련을 시도했으나 회원국들의 극심한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11개월 만에 타결된 DDA농업협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시장접근분야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고율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각국이 선정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해 관세감축과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TRQ)증량을 연계,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허용했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공식·민감품목의 수와 대우·이행기간에 있어 우대를 분명히 규정했다.
특히 개도국이 지정하는 일정 수의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관세상한을 추후 평가과제로 명기하고 있으며 관세감축 구간의 수와 경계·각 구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관세감축 방식·개도국 SP품목의 기준과 구체적인 처리방안 등 많은 쟁점 사항을 추후 협상에서 결정토록 했다.

■국내보조분야
감축대상보조(AMS)에 대해 감축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AMS와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그리고 블루박스(생산제한제도하의 직접지불)를 합한 무역왜곡보조 총액에 대해서도 감축의무를 부과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토록 했다.

이와 관련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이행 초년도 감축률을 20%로 명시토록 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감축대상 보조를 첫해에 대폭 삭감해야 돼 추곡 수매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또 감축보조(AMS)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고 상한을 감축토록 함으로써 품목간 전용을 제한했다.
미국측이 강하게 주장한 새로운 형태, 즉 생산제한시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블루박스가 새로 도입됐다.

블루박스 보조금 지급한도를 농업총생산액의 5%로 규정하고 과거에 사용실적이 없는 국가도 블루박스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은 추후협상에서 결정키로 했다.

최소허용보조 감축에 특별대우를 고려토록 하고 대부분의 최소허용보조를 영세소농을 위해 배정하고 있는 개도국은 감축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수출경쟁분야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국영무역·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했다.
개도국에만 허용되는 물류비 지원 등 수출보조는 유지됐다.

■협상시한
앞으로 협상시한과 관련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정해진 2004년 12월 말까지의 협상시한을 넘겨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제6차 홍콩 WTO각료회의를 2005년 12월에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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