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어져 온 `추곡 수매'' 제도가 내년에 폐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7일 추곡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주 말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초안이 합의 됨에 따라 농산물 보조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현행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공공비축용 양곡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매입, 판매하도록 했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 정부는 식량안보차원에서 매년 500~600만석에 달하는 쌀을 시장가격으로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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