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부터 RPC(미곡종합처리장)를 통한 산물수매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RPC산물수매제는 민간 및 농협RPC가 정부수매가격을 보장하는 자체매입가격으로 수매, 일정기간 경과한 뒤 수매자금을 상환하고 자율판매할 수 있는 제도로 기존의 정부 직접수매와 농협을 통한 차액수매제와는 다른 수매방식이다.
RPC수매 소요자금은 농협이 조달하고 수매자금이자와 시가차액, 약정·선금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지만 수매수수료, 보관료, 화재보험료 등 제반비용은 RPC가 부담해야 한다.
농림부는 올해산 추곡의 농협차액수매계획량중 RPC산물수매 이외의 물량은 현행제도대로 시행하되 비용은 수수료 방식으로 지급키로 하고 오는 2000년부터는 농협차액수매계획량 전량을 산물수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겉으로는 RPC산물수매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내년부터 RPC가 농가와 직접 약정을 체결할 경우 지금까지 중앙회를 통해 배분됐던 수매자금이 일반시중은행으로 풀릴 것이고 농협은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 우려돼 실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농협측은 현재 담보능력도 없는 RPC가 농가에 지급할 선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지금까지 농협중앙회에서 대행해온 약정업무와 자금조달업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이와함께 RPC가 산물수매하는데는 건조저장시설에 한계가 있는데다 수매업무가 복잡해져 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협과 농검, 곡물협회, 가공협회, 예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이같은 내용의 RPC 추곡산물수매 세부실시요강을 확정, 8월초 산물수매 희망량을 신청받은 후 물량배정과정을 거쳐 오는 9월 RPC자체수매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월∼11월 RPC가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산물수매를 실시할 전망이라 이를 둘러싼 농협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배긍면jeanny@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