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박홍수 농정호는 어디를 향할까. 20여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사꾼에서 농민운동가로, 또 국회의원으로 변신을 거듭하던 그가 마침내 농정호의 선장이 됐다.

그간의 경험이 말해주듯 박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이를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써왔다.

농민들의 족쇄를 채워왔던 농가부채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기 위해 앞장선데다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의정활동당시 농정에 대한 비판보다는 농업·농어촌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으며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한국농업21국민운동''을 제안해 도·농간 상생의 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며 119조 투·융자사업, 쌀 산업대책, 보육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성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농민출신의 박 장관에 거는 농업계의 기대가 남다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때문에 박 장관이 야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주장했던 이같은 농업정책들이 농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장관이 의정활동 당시 주장했던 내용을 사안별로 살펴본다.

# 한국농업21국민운동

이 운동은 기업과 농업이 어울림을 전제로 농업경쟁력 제고 및 기업발전을 위한 `상생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농산물수입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각 산업간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위해 투쟁적 문제해결 방식에서 합리적 대안제시를 원칙으로 개방체제하에서의 농업정책 대안 개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등을 국민운동의 활동방향으로 잡았다.

특히 농업부문의 지자체 단위와 대표품목을 사업단위로 해 지역적으로는 `1사1촌 운동'', 품목으로는 `세계1등 10대품목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우리농업을 바로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는게 이 운동의 목적이다.

# 농협 신·경분리 관련

협동조합개혁은 농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고, 그 기저에는 농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적 근거''만 내세운 각종 실험체적 정책적 대안들로 `농민적 권리''마저 약화시키는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경분리를 해야만 강하고 능률적인 협동조합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드는 만큼 만병통치약처럼 악용되다가는 오히려 병이 될 수도 있다는 지론이다.

신·경분리가 되면 이사회의 조정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으로 자본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도 미지수로 남는다는 지적이다.

농림부 역시 신·경분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들을 인정하면서 농협측에 신·경분리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언제까지 분리할 수 있을지 제출하라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신·경분리만이 경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교조적 오만''인 만큼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유출하려는 `유연성''과 `확실한 전망''을 담보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통사업의 규모화, 사업방식의 전환, 전문성 제고, 시설 가동률 제고 등 유통사업의 기능을 효율화시키고, 안정적 농산물 공급이라는 시장지향적 유통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협동조합 지배구조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정부중심의 하향식 조직화로 인해 중앙회가 거대한 기능과 권한을 갖게 됐으나 회원조합은 취약한데다 회원조합 중심의 운영이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중앙회가 거대한 기능과 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한 중앙회의 회원조합 중심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회원조합과 중앙회간 갈등구조는 지속될 것이고 이는 농협 전체의 총체적 시너지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농정의 수단화, 통제간접하는 데서 탈피해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게 그간의 주장이었다.

즉, 정부가 협동조합을 농민의 자율적 조직체로 인정하고, 과거 수십년 동안 정부 통제형 협동조합의 오류를 반성하는 한편 농민의 협동조합운영능력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농어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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