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올해를 `조합 사고 근절의 해''로 정하고 사고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임직원에 의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조합의 책임경영체제 조기 정착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직원순환배치제도를 엄격히 적용해 동일 사무소에서 5년이상 근무하는 직원과 같은 업무를 2년이상 담당하는 직원은 의무적으로 다른 사무소 또는 업무로 순환배치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본부장과 시군지부장에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조합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관련부서간 정보교류와 조합·시군단위 현장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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