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경제 타탕성이 없다며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확정된 새만금간축사업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사업자체에 대한 중단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방조제 보강공사를 할 수는 있으나 올해 12월까지 2.7km 구간의 물막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날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입장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계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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