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턴제와 창업농후견인제 사업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전국 시·군·구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업인턴제란 만18세에서 32세까지 취업하지 않은 청소년 중 선도농가의 실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00명의 창업농을 선정해 총 5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인턴은 3~10개월동안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으며 선도농가는 숙식과 일정금액의 월보수를 받게 된다.

인턴을 받게되는 선도농가는 정부에서 인턴 1인당 월보수의 50%이내로 연간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한도는 월 50만원이다.

다만 만 32세 미만의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은 포함하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예정)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예정)된 자, 직계존속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농업인턴 신청자격은 미취업 청(소)년으로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하며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등이 가능하다.

창업농후견인제의 후견인은 3~10개월 동안 창업농에 대해 전문농업기술, 경영기법 등에 대한 지도·상담 등을 해주고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후견인 신청자격은 농업기술센터의 추천을 받은 신지식 농업인, 전업농 등의 경영주, 농업관련 전문직의 퇴직공무원, 농업계 대학교수 등이다.

후견인의 지원을 받은 창업농 신청자격은 2004~2005년도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돼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은자로서 농업경영장부를 작성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사업신청시 인턴은 농업인턴제 연수신청서를, 선도농가는 농업인턴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창업농은 창업농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를, 후견인은 창업농후견인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각각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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