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대법원에서 지자체가 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례로 정한 건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담당변호사인 조두연 변호사가 변론기회를 요청, 이뤄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심리는 법정공방보다는 국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과 원고의 WTO 규정위반에 대한 반박위주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심리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상당하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국내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은 물론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법부가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볼지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심리결과가 전북뿐만이 아닌 그동안 학교급식조례를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여온 경남, 경기 등 다른 지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행정자치부의 소 제기로 서면공방을 벌이고 있고, 경남과 전북은 도교육청이 소를 제기해 각각 대리인간의 법정공방 및 심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심리결과를 떠나 학교급식조례가 `제소거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지자체의회의 조례를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위반으로 보는 통상당국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국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과 같은 정부조달에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의 해석은 부당하다는 게 통상법 전문가의 주장이다.
또 미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체약국가들은 학교급식에 자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WTO 정부조달협정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이들 국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WTO 협정에 대한 해석권한은 오로지 WTO 일반이사회가 가지고 있어 각 나라의 법원이 WTO 협정을 해석하고,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논란거리로 남는다. 이는 결국 학교급식조례가 WTO 규정에 위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WTO가 결정할 일이지 국내 사법부가 왈가왈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것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29일 “국산 농산물의 학교급식지원이 WTO 협정에 의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행자부를 비롯해 지자체가 월권을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다.
어쨌든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조례의 가부는 법원의 몫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다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바램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업을 살릴 수 있다는 순수한 취지가 통상관료주의에 훼손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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