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새 출발을 했다. 지난해말 운영시한이 추가로 3년 연장된데 이어 지난 24일 새 위원장에 황민영씨가 취임해 명실공히 제2기 농어업특위가 출범을 한 것이다.

농어업특위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위상도 그렇거니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보면 농어업특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이 법률은 제1조 목적에서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어업·농어촌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농어업분야에 관한 사항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의료·교육 그 밖의 농어촌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특위는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농어업계 안팎으로부터 받아온 게 사실이다. 농어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할 농어업특위가 농림부와 티격태격하는 일이 잦았고, 농업계 외부는 물론 내부로부터도 외면의 대상이 되곤 했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농어업특위는 2기 출범 2개월이 다 되도록 위원 마저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선장에 취임한 황민영 위원장은 농어업특위가 위상을 재정립해 명실상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제역할을 다해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황민영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농어업특위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 연초 불참을 선언한 전국농민단체협의회를 농어업특위로 끌어들이고, 농어업특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조정력을 발휘해 추가로 늘어난 농업인단체 출신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와의 역할조정 및 관계정립에 나서야 한다. 농어업특위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때문에 농어업특위는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사이가 돼야 하지만 그동안 사안에 따라 대립각을 세울만큼 관계가 소원했었다. 황민영 위원장은 이같은 관계를 털어내고 서로가 신뢰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계 외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황민영 위원장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 가운데 가장 막중하고, 반드시 풀어야할 사안이다.

물론 이같은 과제의 해결은 위원장 혼자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농어업인단체를 비롯한 전 농어업계와 농림부, 해양수산부는 한마음으로 뭉쳐야 한다. 농어업특위도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국내 농어업과 농어촌의 미래는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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