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된 음식점업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가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돼 불구속 기소된 윤모 음식점 대표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최 판사는 “외국산 고기를 국내산 고기로 속여 판 것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엄단할 필요성도 있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별도로 식용접착물질을 이용해 가짜 이동갈비를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농축산물의 유통투명성을 높이는 도화선이 되길 기대한다. 물론 이번 판결은 종전과 비교해 이례적일 수 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입 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고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산지표시 위반 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같은 징계에 그치지 말고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같은 점에서 이번 판결은 두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며,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경종을 울려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방화시대를 맞아 국내 농축산업은 값싼 외국 농축산물이 밀려들면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여기에다 수입된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니 국내 농업인들이 입는 피해와 충격은 이만저만하게 아니다.

투명한 유통질서의 확립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게 된다. 유통투명성의 확립은 개방화·국제화 흐름에도 역행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국산을 선택하게 되면 국내 농축산물의 소비기반이 그만큼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다.

축산물 유통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체적인 정화노력에 나서야할 것이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최상의 목표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덕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이 최우선이라고해서 소비자를 속이고, 나아가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며,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본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관리와 마케팅기법의 선진화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자본주의이지 소비자를 속이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윤창출에만 매달리는 상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거나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유통업체와 음식점업체들은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그같은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당국도 차제에 원산지표시제와 관련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수정·보완해 농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이 조기에 확립되는데 힘을 보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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