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최근 중도매업 양도·양수(승계) 허용과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다.

한중연은 병환과 고령화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중도매인에 대해 같은 상회에서 영업했던 자신의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중도매업 승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원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중도매업 승계허가는 중도매업 허가의 법적 성질이 대인허가라는 관계기관의 견해와 허가권자의 승계불허통보로 이미 2001년 7월 폐지된 사안이므로 법취지를 고려할 때 승계를 재시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한중연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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