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수산이 운영하는 수원수산시장(주) 중도매인들이 법인이 획일적으로 과다한 매출을 할당,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중도매인들은 이같은 법인의 획일적인 매출할당은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행위라며 실질적인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측은 법인 직수탁물량이 40% 이내로 상당부분 중도매인들의 물량사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도매인 매출을 획일적으로 할당, 과다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대해 중도매인조합측은 과다한 의무매출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한편 법인은 이 문제가 중도매들과의 협상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인과 조합간 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도매인측 주장
중도매인조합측은 법인이 매일매일 판매일지를 점포로 내려보내 법인이 정한 의무매출을 맞추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무매출은 활어부류의 경우 중도매인 개인당 연평균 4억원, 선어 3억원, 패류·일식재료 3억5000만원 등으로 월평균 최저거래한도 1500만원, 연간 1억8000만원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K중도매인은 『법인에서 요구하는 의무매출을 실질적으로 달성못해도 장부상에는 판매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차액만큼 수수료를 과다하게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중도매인도 『법인의 매출이 IMF등으로 인해 중도매인의 영업이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122억여원, 98년 123억여원, 99년 125억여원으로 비교적 일정한 것은 법인경영의 주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이 획일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인측 주장
법인측은 중도매인들의 의무매출을 과다하게 할당, 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중도매인들이 도매시장에 반입한 물량을 사실적으로 밝히지 않고 줄이거나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밝히는 영업실적보다 약간 높게 매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장용이사는 『중도매인들의 판매능력이 달려 반입물량을 적게 조절하면 중도매인들은 타시장에서 물건을 몰래 반입, 소매판매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해 월 거래한도보다 약간 높게 의무매출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중도매인들의 주장처럼 터무니없이 높게 의무매출을 요구, 차액만큼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도매인들의 의무매출 하향조정 요구는 물량반입과 영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있으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정배 jbkim@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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