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자에게 최장 1년간 공제료 납입을 연기하거나 계약부활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지난 1일 현재 유효한 계약은 오는 2006년 3월 31일까지 최장 1년간 공제료 납입이 유예되고 지난 1일 이후 실효된 계약은 오는 2006년 3월 31일까지 부활하면 그 기간동안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농협생명 계약자는 행정관청에 산불피해자로 확인받은 뒤 가까운 농협에 공제증권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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