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판매업소에서도 HACCP 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축산기업중앙회, 농협유통,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HACCP 지정 절차 등의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의무 시행되고 있는 축산물의 보관·운반·판매업소에서의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의 개선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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