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사용이 그지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돼 정부는 해당 돼지고기를 전량 반송 또는 폐기조치했다.
지난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돼 해당고기를 불합격 조치했다.
니트로푸란제의 대사물질이 검출된 돼지고기는 지난달 12일 L상사가 수입한 것으로 멕시코산 돼지고기에서 니트로푸란제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정부는 해당 돼지고기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조치하고 앞으로 수입되는 멕시코산 돼지고기에 대해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멕시코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는 1388톤으로 전체 수입량 11만5668톤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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