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장육에서 사용된 식육에 대해서 추적이 가능토록 도축된 도축장명을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명과 부위명 표시도 의무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또 축산물중 소비가 많은 햄류,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에 대해 의무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골자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축산물가공식품의 원재료 표시도 기존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에서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고 식용란의 표시를 소비자 정보제공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표시기준을 마련해 생산자 및 포장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

검역원은 “이번 입안예고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중 새롭게 대두되는 사항에 대해 국제표시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동시에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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