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예비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방향, 향후 세부조사 일정 등을 확정하는 등 35일간의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 31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각각 선정하고, 오는 13~14일 청문회 개최시 참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체회의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국정조사 예비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예비조사반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조사반장으로 입법조사관 2인, 각 위원별 추천전문가 12인,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4인 등 총 19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예비조사기간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2일간이며 면담, 자료열람 등 구체적인 예비조사일정은 위원장이 양당간사와 협의해 추후 작성하기로 했다.

■의사일정

오는 26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 27일 외교통상부 등의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으며, 다음달 13일과 14일 증인 및 참고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하기 했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이 요하는 등 사안에 따라 양당간사 합의하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 및 참고인 선정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를 비롯해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재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와 박홍수 농림부장관,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쌀협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무원이 증인으로 포함됐다.

또 쌀 협상관련자료 작성에 직접 참여했던 실무자급으로 홍종기 외통부 통상교섭조정관, 김희상 〃 세계무역기구과 서기관, 김의수 재경부 DDA대책반 팀장, 문신학 〃 대외경제위원회실무기획단 서기관, 안호영 〃 경제협력국장,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오경태 〃 농업협상과장, 배준환 해양수산부 양자협상과장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 쌀 협상 당시 민간 대표로 참여했던 김충실 경북대 교수와 서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증인에 선정됐으며,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홍준근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등 5명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조사자료 수집방법

공개자료는 각 위원이 위원장에게 자료요구목록을 제출하되, 수석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위원장명의로 정부에 요구하도록 했다.

외교문건 등 비공개자료는 정해진 기간내에 위원만 열람토록 했으며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이 대동한 비밀취급인가가 있는 외부전문가 1인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에는 일단 비밀문서 열람 과정에 전문가 배석을 허용치 않되 향후 비밀문서 감정에 어려움이 발생시 교섭단체 간사의 협의를 거친후 전체회의에서 전문가 배석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비밀문서 열람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복사나 필사는 허용치 않기로 했으나 간단한 메모수준의 각 위원들의 양식에 맡기기로 했다.

비밀문서 열람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회의실로 제한했으며 열람기간은 양당간사가 합의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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