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쇠고기 등급별 표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16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고시개정(안)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규제정비 과제인 `고기의 부위 표시제 확대''와 관련해 쇠고기 등급거래 규정과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을 일치시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을 시지역에서 군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쇠고기 등급판정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은 시지역에서만 실시했다. 시지역중에서도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시지역에 포함된 읍·면지역은 제외돼 있으나 군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시지역에 포함된 읍·면 지역호 구분판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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