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지난 20일부터 일부 상향조정됐다.
농림부는 소·돼지 등 가축의 밀도살을 신고 또는 검거하는자에 대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를 확대해 소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신고하거나 무허가영업, 민신고 영업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던 포상금도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급토록 지급상한액을 정했다.
또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자를 적발하는 경우 그동안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를 세분화해 미신고 영업행위 물량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5만원, 10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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