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중단으로 이름만 남은 25개 품목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농림부는 최근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조합 중 설립인가 기준에 현저히 미달해 사업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25개 품목조합에 대해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45개 비회원조합에 대해서도 내년 중 설립인가 충족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합병명령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올 6월 중 설립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합병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에 취소된 조합은 경기 여주양잠농협, 강원 홍천양잠농협, 충북 옥천원예농협, 충남 충남생약농협, 전북 전북생약농협, 전남 진도원예농협, 경북 청도감농협, 경남 하동수박농협, 제주 제주감자농협 등 25개다.

한편 품목조합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원 200인 이상, 출자금 2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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