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일 올해산 보리 수매가격을 지난해보다 2% 인하한 수준으로 결정, 국회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올해산 보리 수매가격은 40kg 1등품기준 겉보리는 3만860원, 쌀보리는 3만4980원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수매가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고, 우선 정부안으로 오는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보리 10만5000톤을 지역농협을 통해 수매한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추하곡 국회동의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개정 양곡관리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산 보리 수매가에 대해 국회동의를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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