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OIE총회에서 동물위생규약 개정으로 광우병발생국 쇠고기도 정육은 수출이 가능해져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

농림부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과 관련 제3차 BSE전문가협의회를 현지조사와 병행해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위싱턴에서 열고 그동안 협의결과를 이달말 가축방역협의회에 상정해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이날 “제3차 BSE전문가협의회에서는 반추동물 사료규제 및 교차오염 방지조치, 감염소를 유효하게 색출해 낼 수 있는 예찰프로그램, 도축장·가공장에서의 SRM처리, 소 개체식별 시스템 등 그동안 협의 과정중 제기됐던 사항을 최종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전문가협의회후 이달말 열릴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되면 양국간 고위급 협상에서는 도축월령 제한, 뼈있는 쇠고기의 가공기준과 SRM의 범위 등 위생조건이 주로 다뤄지게 된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뼈가 제거된 30개월령 이하 소 살코기는 광우병 발생국 여부와 상관없이 무역을 자유화할 수 있도록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함으로써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도 거세질 공산이 커 조속한 음식점원산지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은 지난해 6월 1일 이인기 의원에 이어 지난 4월 4일 조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축산관련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들도 힘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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