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7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최성락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지난해 농림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차원에서도 합의가 끝난 만큼 큰 틀에 대해선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소비자와 축산농가 모두가 원하고 국회와 정부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의원 입법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육류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1400여명의 한우농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과 원혜영·맹형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이 참석해 육류 원산지표시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식품위생법 개정안 통과 전망을 밝게 했다.

정찬길 건국대 교수는 앞서 밝힌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위생법에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육류의 전 공급과정에서 둔갑판매 등 소비자의 복지가 크게 손상을 받고 있다”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으로 육류 유통의 투명성 제고, 소비자 보호와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16대 국회에서 세 차례, 17대 국회에서 한 차례 제출됐으나 단속의 실효성과 통상마찰, 음식점 관계자 등의 반대로 무산돼 왔으며 17대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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