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표류해온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지난해 이인기(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 의원 등 11명의 의원발의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지난 4월에는 조일현(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 의원 외 32명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병합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조일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음식점에서의 식육의 원산지만 표기토록 한 것이 아니라 식육의 종류 한우·육우·젖소고기 등으로 표시토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수입육에만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발생될 통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이 여야 의원이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축산업계가 공동으로 식육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동안 통상마찰과 단속의 실효성 등의 이유로 무산됐지만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간 합의도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남겨놓고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도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 박근혜 대표 등 원산지 표시 시행 필요성 강조

또 지난 7일 대표발의로 의원입법을 제출한 이인기 의원과 조일현(열린우리당 홍천·횡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육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의 열기를 감안할 때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청회에는 축산농가 1400여명이 참관한 가운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원혜영·맹형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강기갑 민노당 의원 등이 참석해 육류의 원산지표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표는 “수입 농축산물의 국산으로의 둔갑 판매는 유통질서를 어지렵혀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은 농축산물의 안전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조일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과 육류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당위성을 협의했다”며 “박근혜 대표와 여야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이 공청회 참석한 만큼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장도 “야당 대표와 여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것은 육류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기정 사실화된 것”이라며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법제화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육류 유통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았다.


△ 보건복지부, 큰 틀에는 찬성 시기 등은 보완해야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에 나섰던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최성락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국한우협회장), 이정호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담당상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도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적극 주장했다.

최성락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이뤄진 상태로 도입 등 큰 틀에 대해 찬성한다”며 “시행시기와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단체의 오랜 숙원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행돼야 한다”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모든 육류와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상임이사는 또 “국내산과 수입산 등 전체 육류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하고 가능하면 유예기간도 짧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단속의 실효성 문제도 농산물명예감시원 등의 운영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반대 굽히지 않아

다만 민상헌 한국음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며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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