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국회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쌀협상 결과에 대한 이달중 국회 비준 전망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

특히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을 끝맞쳤으나 국정조사 단일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조일현 특위위원장은 “쌀 협상 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단일안으로 채택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면합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각 당의 견해차이가 현격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면합의의 존재여부와 관련, 여당은 “국정조사결과 이면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WTO가 인정하는 부가합의내용이 국민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양자간의 합의사항은 국민의 눈과 귀를 피하기 위한 이면합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자처벌문제에 있어서도 여당은 성실한 대국민 보고를 하지 않은 허상만 전농림부장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관련기관에 대해서는 법적책임을 물을 만한 중대한 과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협상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쌀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동의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첨예했다. 여당은 쌀 협상이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협상인 만큼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은 DDA협상과정을 살펴보고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예상문제점을 점검한 후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쌀 협상이 사전준비 부족,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 대국민 보고과정에서의 과오, 협상 사후대책의 미흡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특위위원간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따라 당별로 채택한 국정조사보고서에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쌀협상결과에 대해 농민과 국회를 속인 실패한 협상으로 규정, 국회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비준 여부를 당론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나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하고 있어 이달내 국회비준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일 정부와 가진 고위당정간담회에서 쌀협상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에 앞서 전 농업계와 농업인들에게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따라 쌀 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처리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우선 MMA(최소시장접근물량)쌀 수입과 소비자 시판 등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명기된 사항은 올해부터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국회비준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년의 경우도 MMA쌀 입찰시 최소 4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새로 도입되는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까지 감안할 때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가 지연될수록 고가 입찰이나 저급쌀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 전반적인 수입쌀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연말까지 비준동의가 안될 경우 협상상대국과 쌀 수출국들이 자국의 상업적 이익 침해를 이유로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비준동의가 부결될 경우 국제적으로 WTO검증절차를 마친 쌀 협상결과가 국내 최종의사결과정에서 거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쌀협상 결과가 국내외적으로 무효화 되는 것으로 WTO농업협정 4조2항에 따른 관세화원칙의 예외조치(관세화 유예)에 대한 근거가 소멸되면서 관세화 의무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는 협상상대국으로서 신뢰 손상, 국가 위신 추락, DDA협상 등에 직간접적 영향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게 정부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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