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동의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여론이 거세지면서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쌀 뿐 아니라 농산업 전체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할 것은 물론 농업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대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어봤다.

■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부와 여당은 쌀 협상과정의 총채적인 문제점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농민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쌀산업 및 농업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식량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쌀 산업발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쌀 가격목표치의 고정직불제 단가를 ha당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업직불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
또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의 조속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매년 300만석 이상을 북한에 지원해 남북농업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학교급식법, 과수산업 종합대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

■ 신기엽 농협중앙회 조사연구소 부장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 비전에 초점을 맞춘 생산대책으로 방향이 잡혀야 한다.
우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현대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RPC 시설은 노후화된데다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올해 시판되는 수입쌀에 대응해 국내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와관련 농협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와함께 정부에서 쌀대책과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면 재경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윤수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국내 농산물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합의된 부가합의 내용이 본격화되면 국내 농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사과·배의 경우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과·배·감귤·단감·포도·복숭아 등 주요 과수품목에 대한 폐원지원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국내 평균가격의 8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만큼을 보상해 주는 소득보전직불금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과수정책은 `품목조직'' 중심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다.

■ 윤석원 중앙대 교수

대책을 세우기에 앞서 농심을 달래고 신뢰를 얻는 게 급선무다. 정부가 보다 진솔하게 농민들에게 협상과정의 문제에 대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추가대책과 관련, 6ha규모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한다는 정책을 다소 수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은 농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체 육성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복지문제와 정주공간 개발 등 농민들이 농촌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전제시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 이태호 서울대 교수

중국의 추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력과 새로운 농법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직불제 금액을 늘리는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 농업여건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보다는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이 반드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또 미국처럼 학교급식을 보전해 주는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할 필요도 있다.

전국 초등학생수를 400만명으로 추산할 때 대략 5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국내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두봉 고려대 교수

정부가 쌀 협상 국회 비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농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쌀 이외에 부가합의 상항을 제대로 농업인에게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바라본 농업인들로서는 농정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만이 쌓였던 것도 사실이다.

우선 이를 해결하는게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중요 위치에 있는 농정 입안자 대다수가 농민출신이다. 직접 농업인이나 농민단체와의 진솔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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