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의 경우 열처리, 소독처리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국립식물검역소에 따르면 는 미국검역당국이 오는 9월 16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역을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재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란 목재파렛트·나무상자·짐깔개·목재충진재 등 화물을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산물(종이제품은 제외)이다.

식검은 이에따라 앞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미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MB가스로 소독처리한 후 이를 증명하는 마크를 목재포장재에 표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검은 또 대미수출시 소독처리가 안된 목재포장재가 통관과정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화물과 목재포장재를 분리해 목재포장재에 대해서만 통관을 불허하고 즉각 재수출(반송) 조치할 예정이므로 대미 수출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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