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가 18일 「위해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 축산물 회수제(리콜제)에 대한 절차가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비자에게 위해한 축산물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축산물 회수제의 시행으로 축산업계는 그만큼 많은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지레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축산물리콜제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 절차를 알아본다.<편집자주>···○

회수 대상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축산물이다.
축산물 회수는 위생축산물의 회수명령검토, 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토, 회수명령, 회수계획제출, 회수결과 보고 등의 단계를 거친다.

먼저 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 검토는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해축산물의 회수명령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그에 필요한 사항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검토요청을 받은 수의과학검역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검토해 요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위해축산물심의회는 수의과학검역원장이 검토요청을 받은 회수명령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수의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축산물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수의과학검역원에 두게 된다.

농림부장관, 시·도지사가 영업자에게 회수명령을 할때는 △위해축산물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회수사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없이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의 제품명, 제조·가공량, 판매경로등 △회수사유 △회수방법 및 기간 △회수장소 △회수하는 영업자명, 회수담당자, 연락처 △일간지에의 게재, 판매장에의 게시 등 당해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기타 회수와 관련한 사항 등이 포함된 회수계획을 수립해 회수명령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또 회수대상 위해축산물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회수명령을 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회수실적 △회수된 위해축산물의 처리결과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원인분석과 재발방지책 등을 보고해야 한다.

축산물 회수는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특히 영업자가 자발적 회수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회수가 종료될때까지 출입·검사·수거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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