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 가격지지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완료된 쌀 협상과 WTO/DDA농업협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DDA는 국내총보조(AMS)의 대폭 감축과 관세 감축을 통한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어 수매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이 늘어나면 가격 및 소득 등의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정책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비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매제도가 폐지될 경우 정부가 수확기에 흡수하는 물량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어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따라 공공비축물량 규모를 비롯해 비축방법, 가격결정기준 등도 관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일 개최된 `양정제도 개편 및 쌀 공공비축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박동규 농경연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이 제기한 쌀 공공비축제 도입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비축물량

작황지수 기준을 58만8000~80만3000톤으로 할 경우 1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흉작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율은 수요량의 6~9%가 적절하고, 흉작이 2년 연속되며 흉작 2년차의 감산에 대비한 증산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비축량은 수요량의 13.7~18.7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FAO가 1979/80~1994/95년 동안의 세계 곡물 작황변동을 고려해 권장하는 재고량은 소비량의 19~20%이며 이중 12%는 유통제고, 7~8%는 비축량으로 구성했다.

이에따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양곡년도 말 공공비축물량은 80만3000톤(560만석) 수준으로 설정해 시작하고, 소비량 변화추세를 감안해 매 3년 단위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입방식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기존 약정수매 방식과 유사하므로 매입절차가 편리하고 농가도 제도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소득보전직불제에서 적용하는 산지가격과의 차이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격결정을 전국평균가격으로 하느냐, 도별 평균가격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남고, 시장가격이 비축가격보다 높을 경우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일반경쟁입찰로 할 경우 낙찰업체의 선정 절차가 공개적이며,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공정한 가격도출이 가능하나 낙찰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고, 농가의 공공비축제 및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공비축제 매입방법을 결정할때 시장안정성, 경제성, 계약이행성 등을 고려해 비축미확보는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입초기에 시장에 참여하는 농가와 유통업체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수의계약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기적으로 모든 비축미는 입찰방식으로 매입하고, 낙찰가격을 정책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축방식

비축방식으로는 비축미의 일부를 식량용으로 방출하고 방출한 물량만큼 신곡으로 매입해 기준 비축물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회전비축과 모든 비축물량을 일정 기간동안 보관후 일시에 방출하고 신곡으로 대체하는 보류비축 등 두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보류비축의 경우 재고갱신시 시장가격을 하락시키는 문제점 및 생산의 일시적 확대가 필요한 만큼 비축미 방출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판매량이 적정화돼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축 기준물량의 1/2수준을 방출, 매입하는 회전비축이 바람직하다.

■방출방식

신곡 방출량이 많아질수록 구곡 연수가 늘어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식량용 사용이 어려워지므로 신곡 방출량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RPC 등 유통업체에서 입찰방식으로 매입한 물량은 일정기간 경과후 해당 유통업체에 산지가격으로 인도하거나 정부양곡창고에 입고후 방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