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새로운 고소득 산업으로, 그리고 농축산발전에 필요한 각종 재원조달원으로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마산업이 최근 각종 법률적·제도적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본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농축산업계 미칠 파장 및 발전방안에 대해 2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상)규제일변도 경마산업
(하)농축산업계 미칠 파장 및 발전방안

국내 경마산업은 지난 80여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면서 축산발전과 농어촌 복지 등 우리 농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이는 2004년까지 경마이익금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에 9030억원,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등에 2536억원을 사용한데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경마이익금은 축산발전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 내외를 납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주마육성목장과 경마관련 관광농원 등 새로운 농가 고소득산업으로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쟁산업 확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액이 크게 준데다 경마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농림부와 KRA에 따르면 카지노, 로또 등 경쟁산업 확산으로 경마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 70%에서 2002년 68%, 2004년 39%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문광위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마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국산 경주마 육성산업은 물론 농축업계 필요재원 조달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가속화되고 있는 경마산업 규제 강화
지난 3월 2일 손봉숙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은 경마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출입 등의 총량규제를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 설치 허가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기간만료시 계속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장외발매소 설치지역도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로 제한하되 인구 200만명 초과시 초과인구 100만명당 1개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나 경륜·경정 장외발매소가 이미 설치된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장외발매소 이용자 출입횟수도 제한, 1일 및 1회 구매한도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에는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문광부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경마산업을 경륜·경정, 카지노, 로또 등의 사행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토록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을 발의했다.

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업종통합 또는 총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써 관련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조정 또는 권고, 현장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소관토록 돼 있다. 또한 기타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 행위 등에 대한 현장 확인·지도,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 예방과 치료 및 이와 관련한 민간의 기구·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토록 돼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부처간 의견조율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환원키로 돼 있는 지방교육세 영구세화 움직임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당초 지방세법에 내년 1월 1일부터 환원키로 돼 있는 지방교육세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오히려 영구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마매출액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6%중 4%는 올해말까지 부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로 환원키로 지방세법에 돼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를 영구세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도 이경숙 의원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과 마찬가지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마사회에서 낸 교육세액은 전체 매출액의 6%인 3198억원에 이른다.

경마산업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규제들이 강행될 경우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경마상금 및 축산발전 기금 출연규모 급감, 특별적립금 및 기부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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